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증여가액에서 가등기채무 60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91 선고일 1994-04-08

[요지]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 또한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81.48㎡, 건물 70.74㎡)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91.9.10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채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시에 말소하고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가등기설정채무 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1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는 88.4.1 청구외 OOO이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용한 채무의 변제와 청구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89.10.11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면서 가등기를 설정해준 채무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 당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가 수증 이후에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10.11 위 주택에 대한 쟁점채무 설정당시의 대금수수관계와 설정이후 동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 또한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의 증여등기시에 말소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주택을 수증한 동일자(91.9.10)에 쟁점채무가 소멸되었다. 둘째, 청구외 OOO가 쟁점채무로 인한 가등기를 주택에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등기 설정일(89.10.11)로 부터 변제일(93.6.17)까지의 기간(3년 8개월)동안 쟁점채무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OO 기름집)을 처분한 자금 18,000,000원으로 쟁점채무를 일부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영수증만을 제시하나 청구외 OOO가 쟁점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도록 당심에서 요구하였으나 제시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