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89 선고일 1994-04-07

[요지] 쟁점아파트에 관한 서울특별시 분양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권을 사고 팔았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의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8.12.8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0.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81,320원 및 동방위세 188,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광명시 OO리 재개발로 인한 당초 입주권소유자는 철거민 보상권자인 OOO이란 사람인 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나 OOO란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여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노려 550만원에 입주권을 매수(87.5.1)하여 청구외 OOO에게 660만원에 양도(87.12.30)한 것으로서 위 OOO에게 이전을 하여 갈 것을 수차 요구했으나 OOO은 당시 OO리 OOOO공사의 아파트를 임대 분양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지 못 할 사정이라 청구인은 OOO의 재산증식에 일익을 기여한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서 실 소유자는 OOO이며, 당시 청구인의 선의의 마음으로 인감증명 및 인감을 내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94기소 014898 약정금에 관한 소송)에 따른 OOO의 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 관한 서울특별시 분양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권을 사고 팔았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의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아파트에 관한 입주권만 매입·양도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7.5.1 청구외 OOO로부터 550만원에 취득하여 88.1.5 청구외 OOO에 66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88.2.24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4.28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하였다가 90.8.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는 90.4.30 까지 처분이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88.4.30 전입하고 90.7.2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쟁점아파트 양수인 OOO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90.6.15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23,90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88.4.28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접수는 88.12.30 제1479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고 완결일자는 90.5.1 로 하여 예약당일에 증거금 23,900,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90.6.18 까지 교부하여 주고 동 아파트를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관련준비서면(94.2.23 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과)도 이 건 과세후에 제기된 것이고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그 내용을 채증할 수 없다.

(5) 위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