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에 관한 서울특별시 분양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권을 사고 팔았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의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아파트에 관한 서울특별시 분양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권을 사고 팔았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의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8.12.8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0.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81,320원 및 동방위세 188,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88.2.24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4.28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하였다가 90.8.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는 90.4.30 까지 처분이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88.4.30 전입하고 90.7.2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쟁점아파트 양수인 OOO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90.6.15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23,90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88.4.28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접수는 88.12.30 제1479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고 완결일자는 90.5.1 로 하여 예약당일에 증거금 23,900,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90.6.18 까지 교부하여 주고 동 아파트를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관련준비서면(94.2.23 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과)도 이 건 과세후에 제기된 것이고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그 내용을 채증할 수 없다.
(5) 위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