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75 선고일 1994-04-04

[요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4서1434 / 국심1991서1101 / 국심1993서1584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73,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6.4㎡지상에 90.11.23 건물 997.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여관업을 하던 중 93.3.16 청구외 OOO로 부터 2,600,000,000원(대지 2,420,000,000원, 건물 18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동일자(93.3.16) 계약금 300,000,000원, 93.4.2 중도금 910,000,000원, 94.4.20 잔금 1,39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4.23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잔금전액을 지급하고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구분 수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1,210,000,000원에 포함된 건물공급가액 76,120,000원(1,210,000,000원×180,000,000원/2,600,000,000원×10/110)에 대한 매입세액(7,612,000원)은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7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 자산인 여관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거래시기는 전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라하여 이를 배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심판결정례 국심 84서1434, 84.10.26 및 국심 91서1101, 91.8.29외 다수 참조)으로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되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법 어느규정에도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라고 하여 특별히 중간지급 조건부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공급은 중간지급 조건부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대하여 그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중간지급 조건부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 건 건물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때 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지와 그 지상의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 건 건물대금으로 93.3.16 계약금 300,000,000원을, 93.4.2 중도금 910,000,000원, 그리고 93.4.23 잔금으로 1,3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지급으로부터 잔금지급시까지 장기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그 대금지급기간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거래는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때인 93.4.23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다(국심 93서1584, 93.11.5 합동회의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