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289,860원 및 동 방위세 1,657,9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3,1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6.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OO리 O OO 임야 18,512.5㎡ 및 같은곳 O OO 임야 3,487.5㎡ 계 22,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광화문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88.10.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289,860원 및 동 방위세 1,657,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은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4년 및 ’8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등 5,378,96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세액을 체납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88.8.30 공매처분함에 따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5,378,960원을 넘지 않을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보다 많은 9,947,830원을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광화문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 국세를 체납하자 광화문세무서장이 86.2.19 압류하여 88.8.30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100,000원에 공매처분한 사실이 광화문세무서장이 제출(총무46830-296, 94.3.15)한 매각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9,927,570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3,100,000원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