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세보증금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세보증금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9 청구인의 할아버지 청구외 OOO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367.6㎡, 건물 45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증여받아 91.7.10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 270,057,600원중 51,057,600원을 91.7.23 납부하고 나머지 증여세액 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자진납부세액 51,057,600원과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 합계 182,632,8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1년 및 92년도분 증여세 141,919,370원을 93.10.1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종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등 3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시점에 모두 반환한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에게 각각 1/2지분씩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외 OOO등 3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료 90,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 1/2)을 수령하여 91.7.23 증여세 51,057,6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며 그후 월세로 받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80,000,000원(청구인지분 1/2)을 수령하여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증여세 납부세액의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미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증여자가 전액 상환하고 수증자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월세로 받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세입자들이 일시에 많은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 볼 때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서는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