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9 청구인의 할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612.2㎡, 건물 150.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증여받아 91.7.10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 206,958,600원중 50,958,600원을 91.7.23 납부하고 잔액 180,265,800원(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포함)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93,724,8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자진납부세액 50,958,600원과 1회분 연부연납세액 93,724,800원 합계 144,683,4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1년 및 92년도분 증여세 112,475,000원을 93.10.1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종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등 6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시점에 모두 반환한 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각각 1/2지분씩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외 OOO등 6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91,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 1/2)을 수령하여 91.7.23 증여세 50,358,6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그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2.7.25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연립주택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청구인지분 1/2)을 차용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청구인지분 1/2)을 차용하여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97,329,6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증여세 납부세액의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미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증여자가 전액 상환하고 수증자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92.7.25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185백만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2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차용증서 외에 실지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아무런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증여세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서는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인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한 뒤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를 다시 위 임차자들에게 임대하고(91.7.20) 받은 전세보증금 91,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91.7.23 증여세 50,358,6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첫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매수자 및 수증자가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관행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하고 청구인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관행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증여자가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자들에게 전부 변제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다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45,500,000원으로 91.7.23 증여세 50,358,600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2.7.25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연립주택 시공권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청구인 지분 1/2)을 차용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청구인 지분 1/2)을 차용하여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97,329,6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150,000,000원,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증여자 OOO가 이사(92.1.3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인 사실, 둘째,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로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차용금 185,000,000원(청구인지분 1/2, 92,500,000원)을 92.7.31 납부한 1회분 연부연납세액 97,329,6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