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9,750,85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2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91.12.26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90.8.28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98.5㎡, 주택 및 여관 311.53㎡(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155,000,000원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155,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 44,821,943원을 차감한 110,178,05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하여 93.2.5 상속세 7,739,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93.4 국세청 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155,000,000원이 아니고 검인계약서상 305,000,000원인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305,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 44,821,943원을 공제한 260,178,057원으로 확정하고 93.9.1 청구인에게 상속세 49,7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임대차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동래서무세장이 확인한 여관임차인 청구외 OOO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 OOO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주택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여관건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세 결정시에도 양도가액이 305,000,000원인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155,000,000원인 임의계약서만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 및 연장 계약서는 제시도 없어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을 위 305,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 44,821,943원을 공제한 260,178,057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임차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동래세무서장이 확인한 여관임차인 청구외 OOO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 OOO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주택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여관건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은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원에서 쟁점건물을 매도인 OOO로 부터 매매가액 305,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양도가액 30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건물 중 여관임차인 OOO는 전세금 100,000,000원에 전세입주한 사실이 있으며 90년 8월 쟁점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뀜에 따라 90.8.31 소유주인 OOO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았음을 인감증명 및 전세계약서(90.1.1부터 1년 기한의 전세금 100,000,000원)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동래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여관임차인 OOO가 쟁점건물에서 82.9.3 여관업을 개업하여 90.8.30 폐업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나 동 여관의 전세금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 중 주택임차인 OOO은 전세금 40,000,000원에 쟁점건물에 전세입주한 사실이 있으며 90년 8월 쟁점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뀜에 따라 90.8.31 소유주인 OOO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았음을 인감증명 및 전세계약서(90.1.1 부터 1년 기한의 전세금 40,000,000원)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86.11.4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90.9.13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으나 동 전세금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이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건물에는 피상속인인 OOO이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