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90.6.20 인출한 예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킨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피상속인이 90.6.20 인출한 예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킨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4.3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처: OOO, 장녀: OOO, 차녀: OOO, 3녀: OOO, 4녀: OOO, 5녀: OOO, 아들: OOO)이 91.9.7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을 4,041,386,873원으로 하고 그 과세가액을 3,591,887,803원으로 하여 상속세 1,322,764,460원을 신고하고 4,000,000원을 납부한 후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광주직할시 OOO O가 OOOO 대지 41평(공시지가 949,000,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 109평(433,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피상속인이 90.6.20 OO은행 OOO 지점에서 인출한 용도불분명한 현금 50,010,00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93.6.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42,307,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이의신청, 93.10.9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첫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파트 57평(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과 89.8.22에 교환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상태에 있었던 것을 91.5.1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청구외 OOO·OOO에게 등기이전시켜야 할 것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켰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둘째,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OOO 소유의 임대건물 493.43㎡가 있는 바 위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한 임대보증금 해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셋째, 90.6.20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50,01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업상 거래와 관련된 인출금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91.5.1 OOO·OOO이 이미 사망한 OOO를 상대로 소 제기하여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믿을만한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일(91.4.3)이전에 매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데 잘못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를 OOO·OOO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셋째, 피상속인이 90.6.20 인출한 예금 50,01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시킨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90.6.20 OO은행 OOO지점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50,010,000원을 상속과세가액에 합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