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263 선고일 1994-03-30

[요지]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소재 OOOO주식회사의 주식 6,6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90.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90년귀속 증여세 82,161,000원, 동 방위세 13,693,500원을 93.9.17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6.5.13 증여받아 청구인의 부의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0.12.27 명의를 환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OOO가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흐름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90.12.27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5.13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가 없었고 이 날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86.5.13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90.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같은 날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86.5.13 수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92.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 및 직업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청구외 OOOO(주)의 설립당시 출자자였고 당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은 86.5.13이며 수증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0.12.27 신탁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당심에서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청이 그 취득자금의 수수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그 과세원인·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자금능력이 없어 그 재산이 증여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071, 90.10.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는 점으로 입증하였고(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주주명부 및 청구외 OOOO(주)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부과를 위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과 다른 날에 쟁점주식을 수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일에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