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69.2㎡, 주택 244.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7.31 취득하여 89.3.30 양도하고 90.5.31 양도가액을 105,000,000원, 취득가액을 10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257,240원 및 방위세 1,05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102,000,000원에 매입하여 89.3.30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매도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중개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유사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는 대략 150,000,000원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전국적인 부동산의 상승폭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청구인의 신고거래금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신고된 거래금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해인 84년부터 양도한 해의 전해인 88년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로 전국평균 지가상승율은 69.64%(건설부 통계에 의거)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가액은 각각 102,000,000원, 105,000,000원으로 그 가격상승율이 2.9%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 체결일이 89.2.17이고 계약금액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거래상OO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각이 89.3.10과 10,50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위 OOO의 확인서에는 전세보증금이 46,5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