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남편 OOO의 사망(90.11.3)으로 다음 토지와 건물등(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 속 재 산 명 세 (단위: ㎡) 소 재 지 종류 면적 서초구 OO동 OOOO ″ ″ 중구 OO동 OOOOO 토지 주택 ″ 점포 165.4 131.58 6.94 7.44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중 토지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상속세 33,489,810원 및 동 방위세 5,619,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에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0.11.3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속재산평가를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한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이 건 상속개시일인 90.11.3에 적용되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관련된 부칙 제1항에서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90.11.3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90.8.30 고시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도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인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관련 부칙 제1항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않은 이 건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인 90.11.3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