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254 선고일 1994-03-31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7.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889㎡ 건물 40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청구인 지분 1/10) 83.5.11 청구외 OOO등 3인과 매매대금 160,000,000원(83.5.11 계약금 20,000,000원, 83.6.11 중도금 54,000,000원, 83.7.11 잔금 8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8.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라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4,368,670원 및 동 방위세 873,730원에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5.11 청구외 OOO등 3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83.7.11 잔금지급약정 하였으나 당초 계약시 약정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학교부지 해제) 및 신축건물의 등기와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85.7.30에 실제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매수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등의 서류에 의해 입증되므로 잔금청산일인 85.7.3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을 양도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매수인중 청구외 OOO, OOO과 부동산 소개업자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5.7.3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들은 이 건 결정일 이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늦게 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8.9.21)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3.5.1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8.7.11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계약시 약정한 토지의 지목변경(학교용지→대지) 및 건물용도 변경(학교→근린생활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85.7.30 실제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건물용도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이 84.1.10까지 끝났음에도 즉시 잔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약 1년 6개월후인 85.7.30에 이루어 졌다는 주장은 당초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고 둘째, 85.7.30 잔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약 3년 2개월 후인 88.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85.7.3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수자 및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될 만한 금융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