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일자가 86.12.9로 확인하였으므로 취득 이후 서울 거주기간을 빼면 8년 미만이어서 취득일 이후 계속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일자가 86.12.9로 확인하였으므로 취득 이후 서울 거주기간을 빼면 8년 미만이어서 취득일 이후 계속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7.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594,220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OO리 OOOOO, 답 1,408㎡와 동소 OOOOO, 답 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각 81.4.9 및 80.12.9 취득하여 91.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594,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94호) 제1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1974년 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거주현황 주 소 거 주 기 간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OO리 OOO 72.3.11~86.7.17 OO리 OOOOO 86.7.18~86.12.18 88.6.17~88.6.30 92.1.7 재전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86.12.19~87.7.6 89.8.1~92.1.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87.7.7~88.6.16 ※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OO리 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석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OOO)가 확인하고 있음.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구 분 OO리 OOOOO OO리 OOOOO 취 득 81.4.9 80.12.9 원 인 68.3.7 매매 법률 제3094호에 의함 67.2.8 매매 법률 제3094호에 의함 양 도 91.3.20 91.3.20 쟁점토지는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공표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일은 81.4.9 및 80.12.9 이나 이 건 취득동기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적용대상이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1974.12.31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도 된다할 것이므로 공부상 등기원인일에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등기부상 접수일보다 최소한 실제취득일로 인정할 수 있는 74.12.31을 이 건 취득일로 보아 8년이상 재촌자경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위법 취지와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대법원 87누325, 85.7.7)
(2) 이 건은 등기원인일에 취득하였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74.12.31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인 3년 1개월간(86.12.19~88.6.16, 89.8.1~91.3.20) 실제로 서울에 거주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같은면인 부석면 OO리 OOO에서 14년 4개월간(72.3.11~86.7.17), 부석면 OO리 OOOOO에서 5개월간(86.7.18~86.12.18, 88.6.17~88.6.30) 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부석면 OO리 이장 OOO, 부석면 OO리 이장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67년부터 91.3 양도시까지 현지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90.1.1 현지 소재 농협으로부터 대출(대출금 1,200,000원)받을시의 동 대출금원장에 의하면 대출용도는 소규모 양곡도정공장시설, 업종은 농업/수렵업, 조합원 농민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석면 OO리에서 『OO정미소』를 현재까지도 경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일 86.10.23)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자녀들이 학교문제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이 자녀들의 졸업증명서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일응 수긍이 되는 점, 청구인은 72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에서만 14년 4개월간이나 거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서울거주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