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234 선고일 1994-04-04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소재 OO빌딩을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80,000,000원중 183,795,708원으로 83.6.25~83.11.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위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8,379,571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17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에 충당된 것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간주임대료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92.7.25 개정된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에 의한 해석기준을 개정일 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91년 귀속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을 충당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되는 법소정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 신축공사비에 충당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건물 신축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경우의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경우 위 신축공사비가 미지급금이었다가 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인 한, 공사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 동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기관 내부를 기속하는 규정일 뿐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법률 제4281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예시적 해석에 불과하며, 위 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58조는 91년 귀속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이전에 개정되어 91.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당해 건축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