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6.4%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단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6.4%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OOOOOO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을 5,474,131원으로 하였으나 오파수수료수입액 36,231,000원이 누락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3.8.8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3,78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을 모아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으로 인하여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금액 36,231,000원이 누락된 사실만 발견하였을 뿐 그 이외의 제시된 수입 및 비용관련 자료 모두가 사실과 부합된다고 보아 수입금액신고액 117,511,340원에다 위 오파수수료 수입금액 36,231,000원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53,742,340원으로 그리고 필요경비를 신고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112,037,209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위 누락금액을 제외한 신고금액에 관련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이 건의 경우 문제가 된 오파수수료금액만이 누락되었을 뿐 그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단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6.4%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