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토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99 선고일 1995-02-07

[요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세감면적용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41,001,90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