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세감면적용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41,001,90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