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5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O 임야 1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1.7.4 이중 20평을 청구외 OOO에게,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가 동인의 공유지분 1,435/6,752중 150/6,752을 청구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그의 잔존지분을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150평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당시에는 OOO의 지분은 100/6,752 밖에 남지않았는 데 청구인이 150/6,752을 본등기하자 위 OOO는 잔존 자기소유 토지면적보다 50평을 더 처분한 것으로 되어 기 취득 등기한 청구외 OOO 소유 30평, 청구외 OOO 소유 20평 계50평이 경정 및 직권말소대상이 되어 등기공무원이 매수인에게 직권말소통지를 하자 위 OOO는 위 양인으로부터 사기매매라는 등 극심한 항의를 받자 위 OOO가 청구인에게 50평을 포기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여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20평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