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87 선고일 1994-03-22

[요지] 겸용주택의 사실상 주택부분주택으로 인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1귀속 양도소득세 34,23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양도건물 및 그 부수토지 중 건물 43㎡ 및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건물 33.83㎡ 및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점포 및 그 부수토지로 보고, 전자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100분의 30)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32㎡, 지상건물 76.83㎡(이하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이라 한다)를 78.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2년이상 보유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100분의30의 세율(이하 “30%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를 상가로 간주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하 “누진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4,239,00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주택 및 점포의 겸용주택이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건물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도면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사문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관할 구청의 재산세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상가임을 확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30%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점포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별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 의하면 양도된 건물이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점포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한 것이라면 그 주거전용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면적해당 부수토지로서 주거전용면적의 2배이내의 면적을 포함하여 이를 국민주택의 양도로 보고 30%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국세청예규 재일 01254-2620, 91.8.27, 재일 01254-1584, 90.8.20 같은 뜻)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당해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에 의하면 75.8.20부터 88.11.26까지 청구인의 가족 3인이, 그리고 87.11.26부터 91.3.6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 3인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재산세과세대장을 작성하였던 OO구청장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주민들의 증언과 공부에 의하여 주택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일부가 주택으로, 일부는 점포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근거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점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는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당해 건물이 91.4.24 멸실되어 각각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43㎡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당심에서 건설부에 조회하여 확인한 한국의 1990년도 1인당 평균주거면적이 14.2㎡(4.3평)이고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 가족의 거주인원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공적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면적임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을 주택의 면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주거전용면적을 43㎡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로 주거전용면적의 2배이내 면적인 83.88㎡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전체를 점포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