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2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 OOOOO외 6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2~90.2.27까지 취득하고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89.8.8에 25,000,000원, 89.8.18에 3,000,000원, 90.3.28에 150,000,000원 상당액(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82,110,000원 및 동 방위세 13,685,000원을 과세한 바 있으나, 3년이내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금액을 합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9.8.8 증여분 증여세 9,745,400원 및 동 방위세 1,620,720원, 89.8.18 증여분 증여세 1,185,240원 및 동 방위세 197,120원, 90.3.28 증여분 증여세 17,005,080원 및 동 방위세 3,24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2.1.16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청구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번호 94서0255, 94서0229, 94서0336, 94서0364로 심판청구하였음)이므로 이 건 처분도 그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3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로 확인된 증여재산(취득자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규정한 증여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세액이 증가하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번호 94서0255, 94서0229, 94서0336, 94서0364로 심판청구 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위 4개의 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청구인은 재학중인 학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입이 없고,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추가로 확인된 자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고 추가로 확인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