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실질 경영자는 청구외 OOO이다. 처분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89.11.11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미화 $3,000(외화매각대금 2,046,840원) 및 89.11.16 송금한 미화 $296,970(외화매각대금 200,395,356원) 합계 미화 $299,970(이하 “쟁점외화”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89.1.1~89.12.31 사업연도(이하 “89사업연도”라 한다)에 익금산입·청구외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연도분 법인세 94,404,040원 및 동 방위세 13,252,460원을 경정 고지하고 동 오파수입수수료 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같은 날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은 60년 8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다가 77년 1월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78년 9월 미국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자금 등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기의 여동생 OOO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귀국 후 미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전혀 송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89년 1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한 후 미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 반입할 필요가 있었고 주식신용거래대금 상환을 위해 청구외 OOO가 관리하던 청구외 OOO의 재산을 송금토록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미국에서 청구외 OOO가 관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급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쟁점외화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수입누락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쟁점외화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누락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물건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거래하기로 한 오파수수료이고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밝혀야 하는데도 이러한 일련의 상관관계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 OOO의 개인계좌에 송금된 쟁점외화를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화는 청구외 OOO이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주택양도대금을 청구외 OOO가 관리하다가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미국내 근로소득은 13년~20년 전 소득이고 주택매각 대금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재산을 10년 이상 관리했다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등의 정황과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미국에서 관리하고 청구법인에 송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외화는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로 보이므로 쟁점외화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쟁점외화를 청구법인의 오파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9.10.16 설립되었으며 93.3월 대표이사 변경 이전에는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질 경영자는 OOO이었고 89년 1월부터 미국에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미국에 거주하는 위 OOO의 동생 OOO가 관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O은 60년 8월 미국으로 이주하여 74.2.4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77년 1월 귀국한 후 89.1.27 한국국적을 회복(미국시민권 포기)하였다. 쟁점외화는 미국의 OOO OOOOOOOOOO BANK의 OOO 명의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의 예금액 $587,245에서 89.11.2 $3,000, 89.11.13 $297,000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가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개인 예금 계좌 OOOOOOOOOOOOOO로 송금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외화가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을 국내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OOO OOOOOOOOOO BANK에 OOO 명의 예금액 $587,245의 자금출처로서 68년~76년 기간에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159,133과 78년 9월 미국의 주택양도대금 $75,000을 들고 있으나 동 예금과는 10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다가 이러한 자금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 $587,245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소명되지 않고 청구인이 77년 1월 귀국이후 미국 내에서 어떠한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동 예금은 외국환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미국의 제품판매회사가 직접 청구법인 앞으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오파수수료를 받아 관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를 관리하다가 청구법인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OOO OOOOOOOOOO BANK에 있는 청구외 OOO의 예금도 청구외 OOO가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도 일부 동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77년 1월이후 미국에서의 발생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쟁점외화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