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70 선고일 1994-03-22

[요지] 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섬유 산업주식회사의 주권 2,000주를 84.6.4 이후 취득하여 91.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50,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이의신청과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인 OOO이 위 법인설립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의 내용은 알지 못하며 또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시부터 실질주주로 되어 있으며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섬유산업주식회사의 주권 2,000주를 취득하여 91.11.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섬유산업 주식회사의 주권 양도사실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동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권 2,000주를 취득하여 91.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법인설립시 주주로 된 사유 및 근거자료, 주식양도에 관한 법인 대표이사의 소명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으로부터 주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권 2,000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