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섬유 산업주식회사의 주권 2,000주를 84.6.4 이후 취득하여 91.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50,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이의신청과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인 OOO이 위 법인설립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의 내용은 알지 못하며 또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시부터 실질주주로 되어 있으며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