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공사원가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요지] 당해 공사원가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1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수원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외 7필지 지상에 건물 연면적 3,653.92㎡(이하 “B동”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외 5필지 지상에 건물 연면적 7,432.6㎡(이하 “A동”이라 한다) 중 3,457.56㎡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89.12.10과 91.4.30에 각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89.1~12사업년도와 91.1~12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결정시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당해금액 중 청구인이 매수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89년 과세기간분 기타소득 103,718,852원과 91년 과세기간분 기타소득 158,538,151원에 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6,573,920원 및 동 방위세 11,314,780원과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4,86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와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이들에게 분양한 상가건물 중 A동 지하층, 3층 및 B동 지하층의 ㎡당 분양가격이 각각 69,381원, 99,436원 및 72,727원인데 A동, B동의 ㎡당 건물공사원가는 각각 238,336원, 233,204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이 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는 각 개별점포당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구분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각 개별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분양 가격이 저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가 특수관계자들에게 분양한 상가건물의 가격은 공사원가의 29.1%(69,381/228,336원) 내지 41.7%(99,436원/238,336원과 72,727원/233,204원)에 불과하여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도저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분양가격이 최소한 건물의 공사원가 수준은 되어야만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고 위 공사원가를 시가로 하여 위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분양가격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위 소득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국심 93중105, 93.7.16, 국심 93서1156, 93.7.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