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7.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가,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4,650원의 처분은 3,681,8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34,550원의 처분은 3,931,40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건물관리·경비업무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1년 1기부터 9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이 있었다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4,650원,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34,55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59,77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7,490원을 93.7.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이의신청 및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년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2년도에도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92년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외 9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245,333원은 그 품목이 모두 세제류이며 외상거래로 되어있으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상사와 OO상사 등이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3,681,000원, 9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3,931,408원의 매출누락이 있다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당 심판소는 국심 22662-1491호(94.4.2)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도록 처분청에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일일조사복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일일조사복명서에도 매출신고누락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내용의 매출이 신고누락되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3.6(날짜 미상임)에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2.1부터 92.12사이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126,085,500원, OO상사로부터 11,236,650원, OO상사로부터 5,221,550원, OO상사로부터 6,676,818원, OO상사로부터 40,119,300원, (주)OO유통으로부터 11,498,060원, OO상사로부터 3,749,800원, OOO유통으로부터 1,545,455원, 합계 250,245,333원 상당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가공매입이 없다고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와 같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내용에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