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제품을 ’90사업년도에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제품을 ’90사업년도에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3.7.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사업 년도(90.1.1~12.31)의 법인세 17,288,450원 및 동 방위세 3,014,29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24,570원과 93.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한 ’90년도귀 속 원천징수불이행갑종근로소득세 165,578,320원 및 동 방위 세 30,468,780원은
1.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35,660,972원(78,276,972 원 - 42,616,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 결 정하고,
2.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고,
3. ’90년도귀속 원천징수불이행갑종근로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을 24,357,330원(328,392,530원 - 304,035,200원)으로 하여 소득 세와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90.1.1~12.31)중에 돈피잠바 11,200벌(이하 “쟁점 돈피잠바”라 한다)의 매출액 상당액 304,035,2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 동 원가 상당액 261,419,200원을 손금산입하고 또한 외주가공비등 23,007,354원(쟁점외)을 손금불산입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7,288,450원 및 동 방위세 3,014,2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익금산입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같은 날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24,5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3.8.16 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167,578,320원 및 동 방위세 30,468,7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에 생산하여 수출하고 남은 돈피잠바 불량재고품 11,400매(제조원가 266,086,907원)를 보관하고 있다가 91.9월 위 돈피잠바 중 9,600매를 청구외 주식회사OO교역에 어음을 받고 판매하였고 나머지 1,800매는 92.12월에 청구외 OOO에게 역시 어음을 받고 매출하였으며 92.12월에 매출한 돈피잠바 1,800매의 대금 4,000,000원은 현금으로 회수되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장부에도 기록하였으나 91.9월에 처분한 돈피잠바 9,600매의 대금 34,800,000원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가 ’92사업년도 결산시에 위 돈피잠바 11,400매의 원가 266,086,907원은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내용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위 돈피잠바의 거래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돈피잠바 200매와 샘플제품 1,300점이며 그 대금은 4,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돈피 잠바 9,600매를 주식회사 OO교역에 34,8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명세표 및 부도처리된 어음2매를 제시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결과 위 (주)OO교역은 91.1월경 부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91.7월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매사실에 관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11,200매(11,400매-200매)를 ’90사업년도말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당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 돈피잠바 중 9,600매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 거래명세표 내용 [발급자: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주)OO교역]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 량 단 가 금 액(원) 인수자 비 고 91.9.5 91.9.10 91.9.23 91.9.30 돈피잠바 돈피잠바 돈피잠바 돈피잠바 3,000 2,600 2,400 1,600 3,625 3,625 3,625 3,625 10,875,000 9,425,000 8,700,000 5,800,000 OOO (주)OO교역의 상임고문 합 계 9,600 34,800,000 위 거래명세표상 돈피잠바 9,600매에 대하여는 판매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장부에 기록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일인 93.6월 현재 재고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91.10.26과 91.11.26에 발행된 약속어음(액면금액 34,8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이 배서한 내용은 확인되나 위 약속어음이 쟁점 돈피잠바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9,600매 외에 1,800매의 돈피잠바를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1,800매 중 200매만을 위 OOO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1,600매는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에 91.7.6 돈피잠바 340매를 매당 10,000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돈피잠바 340매는 수출하였던 제품 중 클레임 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위 주식회사 OO교역에 판매시에 어음을 받고 동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재되어 장부에 매출로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말의 결산서상의 돈피잠바 제품재고액을 보면 266,086,907원(수량 11,400매)임을 알 수 있고, ’91사업년도 말에도 같은 금액이 제품재고액으로 남아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92사업년도 말에 와서 위 제품재고액을 전기(’91사업년도) 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와 ’91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90사업년도의 상품 및 제품매출액은 1,077,703,960원이나, ’91사업년도에는 상품매출 8,105,968원 밖에 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91.7.6 주식회사 OO교역에 판매한 돈피잠바 340매는 동 상품계정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가)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가죽의류제품을 제조수출한 업체이나 ’91사업년도부터는 가죽의류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오파업에만 전념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돈피잠바는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정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실제로 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교역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에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제품을 ’90사업년도에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 돈피잠바를 ’90사업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장부상에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며, 둘째,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쟁점 돈피잠바가 ’90사업년도에 매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일은 93.6월인 바, ’90사업년도 기말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넷째, 청구법인 스스로 ’92사업년도의 결산시에 전기(’91사업년도)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 돈피잠바는 ’91사업년도에 주식회사 OO교역 등에 매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 가격에 있어서는 같은 사업년도인 91.7.6 청구법인이 같은 종류의 돈피잠바를 매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로 보아 이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 돈피잠바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돈피잠바를 ’90사업년도에 그 당시의 정상 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