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의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64 선고일 1994-03-26

[요지] 근로소득 있음에도 증여세대납으로 본 처분 부당

[주 문] OO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37,477,300원의 처분은 증여세 자진납부액중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23,693,4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2.12.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OOOOOOOO 195.95㎡를 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93.6.15 증여재산가액을 137,28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한 후 그 증여세 29,520,4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29,520,400원에서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 5,827,000원을 차감한 23,693,400원과 위 아파트 채권매입액 61,900,000원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93.9.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477,3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90년도에 OO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 신경외과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90.3월~93.5월까지 총급여액이 31,380,640원이 있고 90.2.23 청구인이 결혼할 때에 축의금으로 17,160,000원이 있는 바, 청구인은 93.6.15 이 건 아파트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증여세 29,520,400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데도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나타난 근로소득 5,827,000원만을 공제한 후 23,693,4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결혼축의금의 경우 결혼시점인 90.2.23과 이 건 증여세 납부일자인 93.6.15과의 일자가 상당기간 차이가 있고 그 자금이 증여세 납부에 쓰여졌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의 경우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근로소득 5,827,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29,520,400원에서 이를 공제한 후 잔액 23,693,4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외 다수 같은 판결임).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738, 90.6.8 같은 판결임).
  •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대학교 병원장이 94.2.18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수련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90.3.1부터 현재까지 동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였고, OO대학교 병원장과 OO특별시립 OOO 병원장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90년도부터 93.5월까지 총급여 31,375,64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522,500원을 공제한 근로소득이 30,853,140원인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 건 증여세 29,520,400원을 납부할 때까지 30,853,140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인 데도 불구하고 그 증여세 납부자금이 청구인의 父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히 父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