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62 선고일 1994-06-15

[요지]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0.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339,580원 및 동 방위세13,794,350원의 과세처분은 기부금 1,026,502,196원을 익금과 손금에서 제외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20,63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70,076,380원의 과세처분은 주식매각이익 1,026,502,19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탄좌개발 주식회사(이하 “OO탄좌회사”라 한다)로 부터 89.1.1부터 89.9.8 사이에 이자율 13%로 30억원을 차입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89.11.29 청구외 OO가스주식회사(이하 “OO가스회사”라 한다) 주식 전부인 24,000주를 매매대금 2,549,405,396원(1주당가액: 106,225원,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하여 92.3.31 동 회사주식 100,000주(매입후 91.8.14 무상증자 36,000주, 91.10.10 무상증자 40,000주를 발행하여 총 100,000주가 됨)를 1주당가액 37,000원, 총 3,700,000,000원(무상주 발행전 1주당가액으로 환산하면 154,166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탄좌회사로부터 89.1.1~89.9.8 사이에 3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적정이자율(일반당좌대월이자율) 12% 보다 1% 높은 13%로 약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이자 20,630,000원을 더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OO가스회사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171,464,000원을 시가로 보고 여기에 시가의 30%를 가산한 금액인 1,522,903,200원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과 OO가스회사 주식의 매입가액 2,549,405,396원과의 차액 1,026,502,196원을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89사업년도에 동 금액을 각각 익금 산입 기타 사외유출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92.3.31 주식전부를 3,700,000,000원에 매각하자 주식매입년도인 89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였던 1,026,502,196원 만큼 주식매각이익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339,580원 및 동 방위세 13,794,350원과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70,076,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자금 30억원을 차입한 청구외 OO탄좌회사는 자기자금이 모자라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89사업년도에 총지급이자로 1,203,432,190원을 지급하고 그 중 높은 이자율인 13.4%~14.5%로 705,024,638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오고 있으므로 OO탄좌회사가 외부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적어도 자신이 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한 금리 이상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탄좌회사간의 이자율도 89사업년도에 13%로 약정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단서규정인 “다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탄좌회사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인 12%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초과이자율에 해당한 이자 20,630,000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탄좌회사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서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89.1.1부터 89.12.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 12% 이상인 13%로 정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그간의 석탄에너지산업에서 가스에너지산업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여 가기 위하여 가스공장 매입이 필요하던 중 OO가스회사가 공장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OO가스회사와 수차례에 걸친 가격협상, 주식매매계약체결, 재산과 부채실사, 정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이사선임, 보증계약체결 등 한 회사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89.11.29 비상장주식인 OO가스회사의 주식 14,000주를 1,522,903,2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주식 100%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한 가액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임이 명백하고 설사 시가가 아니어서 고가매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가로 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 1주를 사고 팔 때의 주식평가방법인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후 그 보다 높은 취득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되는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가스회사의 재산평가를 감정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하고 있음을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이 평가액에 30%를 가산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첫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적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일반당좌대월이자율(12%)보다 높은 이자율(13%)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13%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적수(14,531억원)가 특수관계가 있는 OO탄좌회사로부터 13%의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적수(7,530억원)보다 훨씬 많고 또한 OO탄좌회사가 89사업년도에 외부로부터 차입한 총차입금 적수(39,891억원)중 13.4%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적수(18,820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2%이며 청구법인의 차입금 평균금리가 13%에 근접한 12.54%인 사실이 청구법인과 OO탄좌회사의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내용이 위와 같은 청구법인과 OO탄좌회사간에 자금거래를 하면서 일반당좌대월이자율 12%보다 1% 더 높은 13%로 약정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자 20,630,000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탄좌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지정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석탄에너지산업에서 가스에너지산업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OO석유화학 공업단지내의 기업들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가스회사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주식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인 OOO등 5인과 서로 매매의사를 타진하고 주식가액이 주로 공장건물 및 부지와 각종 가스 제조·판매시설 및 영업권·대리점체결권 등 고정자산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양당사자는 고정자산을 공동으로 실사하여 평가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89.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사한 결과 OO가스회사는 3,107,046,000원을 협상가액으로 청구법인은 2,200,000,000원을 협상가액으로 제시하여 위 두 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위 두가액의 중간가액인 27억원 [(3,107,046,000원 + 2,200,000,000원) ÷ 2 = 2,653,523,000원이나 27억원으로 합의함)]을 총주식매매대금으로 잠정합의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정자산별 매매제시가액 대비표 및 OO가스 주식매입 사내품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OO가스회사는 89.10.14 위 잠정합의된 가액을 주식전부의 매매대금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억원, 89.10.23 중도금 12억원 89.11.30 잔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89.11.1부터 청구법인이 선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OO가스회사의 유동자산 등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총매매대금 27억원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동화법무법인(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공증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위 계약내용에 따라 OO가스회사의 유동자산 등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유동자산보다 부채가 150,594,604원이 더 많아 이를 주식매매대금 27억원에서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2,549,405,396원(1주당가액 106,225원)을 최종매매대금으로 확정하였음을 OO가스 주식대금 정산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중도금 및 최종정산된 잔금 1,049,405,396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OO가스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계약은 OO가스회사주식전부를 일괄하여 매수한 계약으로 그 주식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OO가스회사의 경영권까지를 양수한 계약인 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그 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당사자간에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주식매매상 정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이 건의 주식매매대금 2,549,405,396원은 정상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가스회사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액 1,171,464,000원을 시가로 보고 여기에 시가의 30%를 가산한 금액 1,522,903,200원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과 이 건 주식매입가액과의 차액 1,026,502,196원을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