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제조, 써비스, 교육, 경영자문, 도서출판)을 89.11.2 교부받아 교육에 관한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해 온 자로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만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하여 온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부터 93년 제1기까지의 8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2,196,210원을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업체로부터 종업원의 해외연수교육을 위탁받고 교육관련대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는 데 89년 제2기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면세사업소득 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는 항공료, 숙식비, 기업방문 연수비, 특강료 및 세미나 비용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순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5~10%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데도 총수입금액 1,226,509,741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을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은 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89.3월 OOOOOO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체의 임원, 직원 및 현장근로자에게 경영능률향상과 원가절감, 생산성향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정부로부터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용역의 제공에 관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사업의 종류에 도서출판은 대부분 교육교재로 출판한 것으로서 이는 주된 거래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된 거래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수입금액 1,226,509,741원 중에는 항공료 315,186,479원, 해외현지랜드비 676,814,822원 및 기타 126,107,389원 합계 1,118,108,69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29,981,791원이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년도별 면세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기간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용역의 수입금액 1,226,509,741원을 신고하면서 그 필요경비는 인건비, 접대비, 임차료 등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항공료, 현지랜드비 및 기타경비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총계정원장 등 관련장부에서도 총수입금액의 지출내역을 항공료, 현지랜드비 및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수입금액이 129,981,791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고지 세액 구 분 수 입 금 액 세 액 89년도 제1기 74,524,800원 9,015,930원 90년도 제1기 제2기 52,226,100원 289,395,691원 6,327,580원 36,672,640원 91년도 제1기 제2기 270,931,200원 337,377,640원 33,823,200원 41,306,030원 92년도 제1기 제2기 50,185,000원 88,054,310원 6,057,100원 10,952,260원 93년도 제1기 63,815,000원 8,041,450원 합 계 1,226,509,741원 152,196,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