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위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27 선고일 1994-05-23

[요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함께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6,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8.4.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연면적 214.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인을 수급자로 하여 46,900,000원에 신축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이의신청,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알미늄샷시 시공기술공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노임 6,3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88.4.13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46,900,000원에 계약체결하고, 88.8.5 준공시킨 바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별도표시가 없는 도급금액 46,900,000원중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42,63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도급계약서,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건축주 OOO과 46,900,000원에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도급계약금액 중 40,550,000원은 자재대금으로 건축주 OOO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잔여액인 6,350,000원만이 실질적인 도급금액이라고 하지만 도급계약금액은 46,900,000원으로서 주요자재구입 대금과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급계약서 제6조를 보면, 공사재료는 OOO의 검사후 합격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불합격된 공사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금액은 계약서상의 46,900,000원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의 별도표시가 없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42,63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도급금액에서 자재비용을 건축주 OOO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금액인 6,350,000원만 도급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함께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임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다.
  • 다.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8년생으로서 전세보증금 2,000,000원에 월임대료 150,000원의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이 없이 알미늄샷시 시공기술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청구인 주소지의 통장과 반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한 공사도급계약서(8쪽에 걸쳐 일반대형건설 공사의 계약서와 같이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음)는 쟁점건물의 신축규모나 청구인 생활정도 및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감안,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렵다.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신축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요식을 갖춘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기에, 당초부터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고 세무사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용역임금 및 노무비조로 6,500,000원을 지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미루어 판단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사실은 공사노임만을 제공하였으나 건축주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하다며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