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함께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함께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6,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8.4.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연면적 214.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인을 수급자로 하여 46,900,000원에 신축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이의신청,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88.4.13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46,900,000원에 계약체결하고, 88.8.5 준공시킨 바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별도표시가 없는 도급금액 46,900,000원중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42,63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도급계약서,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건축주 OOO과 46,900,000원에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도급계약금액 중 40,550,000원은 자재대금으로 건축주 OOO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잔여액인 6,350,000원만이 실질적인 도급금액이라고 하지만 도급계약금액은 46,900,000원으로서 주요자재구입 대금과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급계약서 제6조를 보면, 공사재료는 OOO의 검사후 합격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불합격된 공사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금액은 계약서상의 46,900,000원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의 별도표시가 없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42,63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도급금액에서 자재비용을 건축주 OOO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금액인 6,350,000원만 도급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함께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