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90.8.21~92.3.16)로 재직하였던 바,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92.10.20 처분청이 동 법인에게 92.1.1~8.22 기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소득금액(2,518,686,535원)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93.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225,836,860원이 결정고지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7 이의신청,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처분청은 동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법정기일내에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 시기의 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처분청에서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92.1.1~92.8.22 기간분)를 수시부과결정하기 위해 위 법인에게 92.9.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92.10.20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수입금액 14,109,244,935원, 소득금액 2,518,686,535원)하고 동 소득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 귀속상여금액(472,253,725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93.3.1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신고서(제1호 서식)를 보면 수입금액(14,015,519,017원)과 과세표준금액(△771,458,985원)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세무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0.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과세(842,353,420원)를 받고 불복청구하여 계속 다툰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 법인의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위 법인은 부도도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등의 행방불명으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