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7.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8㎡ 및 2층 주택 48평 9홉(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0.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까지 6년 10개월을 소유하였으나 89.6.21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국유지 임야 5평 무허가주택 5평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3.4.20 주민등록을 이전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18,110원 및 그 방위세 2,78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7.23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90.5.25 양도시까지 6년 10개월을 소유하였으나 89.6.21 신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 형편상 부득이하게 89.6.21 부터 93.4.19까지 임대를 하였다가 93.4.20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신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만 못하였을 뿐 본래의 거주이전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일인 89.6.21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에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음에도 (국세청장 재일 01254-710, 92.3.20)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3년 10월이 경과한 93.4.20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11개월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3년 10개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3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사실확인서,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3.7.23 취득하여 90.5.25 양도시까지 6년 10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9.6.21 신주택을 취득한 후 93.4.20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고 90.6.21부터 93.4.20까지 2년 8개월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소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임차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은 90.6.21부터 92.6.20까지 2년간이었으나 계약기간 이후부터는 기간연장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 89.10.25부터 91.11.22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91.11.29부터 93.4.15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임차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 3년간 종전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89.6.21 취득하고 3년 10개월이 지난 93.4.20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에 속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주거이전하는 것을 법문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3년 10개월만에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