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3.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환급한 처분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을 1992.11.25.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는 같은해 12.25. 로 같은 해 12.3.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993.1.2.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 건설된 후 1992.11.25. 및 같은 해 12.3.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3.2.28.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은 1993.9.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1993.9.17.을 환급결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같은 해 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금에 위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위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1993.9.17. 로 한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의 다음날로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11항에서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 건설된 후 1992.11.25. 및 같은 해 12.3.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1993.2.28. 위 환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이 인용하여 1993.9.16. 위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한 날인 1993.9.16. 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 보고 그 다음날인 1993.9.17. 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따라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당초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의 있은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환급신청거부 처분이 없은 것으로 될 뿐이고, 위 결정자체에 의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규정한 환급금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결정일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심판결정일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 본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에 결정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음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상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다하여 환급신청일을 환급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지체없이 수리 및 심사하여 최대한의 빠른 시일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환급신청의 심사후 환급여부를 결정함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있은 날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11항에서는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위 토지세액환급금의 결정 및 그 지급이 30일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30일정도의 기간이라면 위 환급신청의 심사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1992.11.25.에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5. 같은 해 12.3.에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993.1.2. 이 각각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