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08 선고일 1994-03-17

[요지]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은 청구법인이 90.6.1~91.5.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진흥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위 감면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93.7.10 감면신청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15,584,500원을 수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사실에 대한 불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를 받고 어떠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과 같은 법인세의 경우 별도의 납세의무 확정절차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이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