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07 선고일 1994-03-17

[요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 대지 94.3㎡에 지상 3층의 주택 178.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년 6월 각 층별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각 층별로 지분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88귀속 종합소득세 8,073,260원 및 동방위세 1,345,540원을 93.7.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88.5.26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88.6.15 양도하였던 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1주택 보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신축한 쟁점주택은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건축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율 상향조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만이 가능하고 분양이나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 한 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88.5월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 심판소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3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은 3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이와 같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부터 신축한 분양을 하여 판매수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신축 판매행위는 사업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