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설립시에 출자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05 선고일 1994-06-14

[요지] 누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쟁점법인의 주식대금 000원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주식대금 000원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6,330,320원 및 동 방위세 1,2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89.1.15~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법인은 매출누락 및 비용을 가공지출한 금액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청구인의 출자금 5,000,000원 및 유상증자금 12,500,000원과 OOO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 2,500,000원을 납부한 것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0,320원 및 동 방위세 1,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으로부터 가불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시에 청구인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동 법인의 운영에 주주로서 참여한 사실이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주주로 보아 인정배당으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누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쟁점법인의 주식대금 17,500,000원과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의 주식대금 2,5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과 OOO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 20,000,00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의 설립시에 출자한 5,000,000원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데 대하여

①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이 89.4.12 청구인의 출자금 5,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주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93.10.15작성,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시에 출자금 5,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주주 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93.2.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OO은 전 대표이사인 OOO과 형제임)에게 통고한 내용증명(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자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고 보낸 것임)과 94.4.9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보정요구에 대한 보정서 제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의 어머니는 OO교회 권사임)의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지로 출자하지 아니하고 주주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있다.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상법 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출자금이 쟁점법인에 납입 이행되고, 출자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출자금 5,000,000원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출자금 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설립시에 청구인 명의로 출자할 금액을 쟁점법인이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주라는 전제하에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89.6.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금액 12,500,000원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93.10.15 작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93.2.26 작성),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보정서(94.4.8 작성)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94.4 작성)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상증자금을 실지로 부담한 사실도 없고, 당초 5,000,000원을 출자하게 된 사유가 평소 신뢰하던 같은 교회 교우로부터 은퇴한 목사를 위한 청구외 OOO의 사업계획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립당시에만 이름을 사용하겠다 하여 승낙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한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유상증자금 12,500,000원을 인정배당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 마. OOO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 2,500,000원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데 대하여

①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 청구인이 OOO개발주식회사에 2,5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본 것과 관련 청구인 명의의 주주출자 확인서 등을 요구(94.3.24)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OOO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 2,500,000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여 출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그 이후로도 청구인이 추인하였다는 증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