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101 선고일 1994-03-21

[요지]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도배용역제공시 부가세면제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1년 제2기분 22,759,030원, 92년 제1기분 66,325,650원, 92년 제2기분 63,43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한 도배공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의장공사면허를 취득하여 도배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청구외 OO건설(주)등으로 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의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동 도배공사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분 용역수입으로 91년 제2기 189,515,587원, 92년 제1기 510,555,192원, 92년 제2기 733,182,082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도배공사 용역은 면허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면세신고분과 기타 매출누락에 대하여 93.8.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59,03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325,65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63,43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제공하는 도배공사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도배공사는 청구법인이 면허를 받은 의장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건물내부에 벽지만을 바르는 공사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제공한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건설업법에 의한 의장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제공한 도배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서 전문공사인 의장공사의 내용에 실내의장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45405에서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을 같이 분류하고 있음을 볼 때 도배공사가 의장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의장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무부예규 부가 46015-61, 94.3.1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