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24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7.25 취득하여 91.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88.7.26부터 91.8.1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89.8.29부터 양도시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와 OOO이 각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7.25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부터 거주하여 91.7.29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8.29부터 양도시까지 OOO와 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2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익일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1.7.29 양도한 후인 같은해 8.1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부상에는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와 OOO의 주민등록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89.8.29부터 90.9.20까지 기간에는 OOO가, 90.9.29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이 각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88.7.26부터 89.8.29까지 1년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주택만을 소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동 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