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079 선고일 1994-03-21

[요지] 9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OOO캬바레(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허가증상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93.5.31 처분청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29,088,170원을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으므로 무납부가산세 2,908,810원을 가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1,99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서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사실상의 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 캬바레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며 93.5.18 작성한 위 OOO의 각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각서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서상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90.7.26 을 훨씬 경과한 93.5.18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각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OOO을 실질사업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90.7.26 부터 계속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세적관련서류에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90.7.26 이후 OOO 캬바레의 공동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건 9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92년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수입업(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때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90.7.26 부터 92.12.31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허가서상 공동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관련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93.5.3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93.5.18 OOO 명의로 작성된 각서(내용: 쟁점사업장의 운영에서 발생된 모든 공과금 및 세금을 책임납부할 것임을 약속)이외에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