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 전 4,463㎡와 동소 OOOO 전 4,16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59년에 취득하여 89.10.16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18개 필지의 지상에 90.4.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91.4.17 아파트 6층 8개동 492세대를 건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등 8필지 토지 22,946㎡를 양도한데 대하여 92.11.28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93.6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 2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이 있었고,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에 따라 93.10.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74,443,310원 및 동방위세 34,888,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 겨울의 강추위에 포도나무의 일부가 동사하여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무우, 배추 등을 심어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며, 죽은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공지로 만든후 적치물 야적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봄에 포도나무를 전지하여 농장 한곳에 야적해둔 것이며 목상자는 농장생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항상 필요한 용기로 보관하여둔 것으로 어느 과수원이나 농장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감사원 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이고 농작물 처분사실 및 농사비 지출내용 등이 영수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전)에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전에 대지화 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84누 16, 84.4.10 및 국심 91중 2440, 92.1.29 같은뜻).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89.4.25 체결되었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상태에 관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87년부터 포도나무가 얼어죽어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그중 약 절반은 죽은 포도나무를 벌채하여 공지로 만든후 상자등 적치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고 있다. 위 감사원 감사시 주민 OOO과 87~88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농작물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OOO이 93.6.3자 확인서에서 87. 및 88. 당시에는 OO리 OO, OOOO 에는 죽은 포도나무가 식재된 상태였으나 실제영농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천직할시 북구 OO출장소의 공무원 3인 (OOO, OOO, OOO)이 93.5.25 자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87~89 농지세등 부과징수 관련서류를 정밀히 검토한 바 위 기간중 농지소유자가 영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인천직할시장이 회신한 바 (건축 58554-377, 94.3.12) 에 의하면 89.4.23 자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가 OO동 OO 전 4,463㎡는 “포도나무를 캐낸 상태”로, OO동 OOOO 전 4,169㎡ “포도나무를 캐낸 상태이나 상단 3곳 (포도밭 북단의 자투리 땅)은 밭으로 사용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포도나무를 캐낸 상태에서 이를 밭으로 이용하여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인우보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진은 양도일 현재 촬영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어렵고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인 89.4.25 현재 쟁점토지상에 포도나무는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