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041 선고일 1994-03-09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매수인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확정된 위약금으로서 법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462.6㎡·5층 상가 1,617.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91.7.1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영수한 후 위 법인이 91.8.1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91.8.24 내용증명(91.8.30. 12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위약에 의한 자동해약 처리된다는 내용)을 보냈는 바, OO유통주식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91.8.30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계약금 200,000,000원은 위약금으로서 법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07,979,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계약상대방인 OO유통주식회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수령한 후 행방불명 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외 4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OO유통주식회사와 상가입주자와의 계약이 OO유통주식회사의 단독계약이냐 아니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이냐를 다투고 있음)이어서 위약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약당사자인 OO유통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인 입주자와 명도소송 계류중이면서 OO유통주식회사와의 해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200,000,000원은 매수인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확정된 위약금으로서 법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유통주식회사와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91.7.1 계약금으로 200,000,000원, 91.8.15자 1차중도금 450,000,000원, 91.9.15자 2차중도금 450,000,000원, 91.10.15자 잔금 5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유통주식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금 200,000,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단서조항 제6조에 의하면,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유통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91.8.24자)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서 제6조에 의한 위약임으로 91.8.30 자동해약 된다고 통보하였다.

  • 다.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계약상대방인 OO유통주식회사가 분양한 상가입주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계류중이어서 위약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류중인 명도소송과 OO유통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OO유통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이 자동 해지됨에 따라 동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시점은 91.8.30. 12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같은뜻임) 청구인이 위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한 바 없어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