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039 선고일 1994-03-09

[요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6.30 개업 이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 설계 용역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93.7.9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93.8.3 청구인에게 ’89.2기분 부터 92.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2,0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검열까지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나간 과세기간(89.2기 ~ 90.2기)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89.2기부터 92.2기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 나.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1.10.2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배관설계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