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030 선고일 1994-05-19

[요지] 과세연도 중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에 과세한처분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종합 소득세 38,513,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OO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OO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총수입금액(395,071,000원)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2.1.1~12.31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38,513,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1.1 OO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중 당뇨병의 악화로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 91.11.15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와 “학원운영권 위임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92.1.1~12.31 과세년도중 월 7,000,000원씩 84,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84,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93.5월에 92.1.1~12.31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2,461,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OO학원을 실지로 운영한 청구외 OOO는 OO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다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해당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학원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그 인가등을 받은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1~12.31 과세년도에 OO학원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학원운영권 위임등에 관한 계약서에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보증금으로 2억5천만원(91.11.15, 계약금 25백만원 91.11.30 중도금 110백만원, 91.12.31 잔금 115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임차료 7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2.10 이후 OO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경영자로 되어 있고 특히 위 계약체결일(91.11.15)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 셋째, 93.1.25 신고한 92.1.1~12.31 과세년도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그의 명의로 OO학원의 소득금액(기장에 의한 결손금액 98,838,110원)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위 OOO를 그 학원의 실질 경영자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92.1.1~12.31 과세년도 수입금액 신고서 및 직전년도까지의 소득세 신고서상 명의인인 청구인을 OO학원의 실질경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1.1~12.31 과세년도중에 OO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395,071,000원)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할 지라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OO학원은 청구인의 아내인 OOO이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귀속이 청구외 OOO인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 다. OO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 청구외 OOO, OOO가 91.11.15 작성한 “학원 운영권 위임등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OO학원의 모든 운영권은 청구외 OOO에게 있고, 청구인은 일체의 학원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92.8.29과 92.11.30 각각 42,000,000원씩 합계 84,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OO학원의 수입금액의 입ㆍ출금을 관리하는 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으로, 통장은 학원의 총무과장인 OOO 명의로 되어있음)을 보면, 청구외 OOO 명의와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OO학원”명의로 입ㆍ출금이 빈번한 것으로 보아 그 통장은 청구외 OOO와 관련이 있어서 OO학원의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93.5월 처분청에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로 받은 수입금액 84,000,000원에 대한 해당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외 OOO도 OO학원의 수입금액 395,071,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를 실질사업자로 보고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국세심판소가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득의 귀속자로 보았으나, 세무대리인인 OOO가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나 사업자등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사 OOO는 청구외 OOO의 92.1.1~12.31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관련법령을 오해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인은 92.3.9~93.8.31까지 OOOOOOO회 OO신학원에 재학중이었고 청구인 명의로 OO학원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세무대리인인 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청구인 명의(세무대리인 “OOO”로 표시함)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학원에서 발생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