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212,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8,756,160원은 그 과세표준을224,510,116원(17,437,405,687원 - 17,212,895,571원)으로 하여재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1,314.6m2 및 964.1m2와 청구외 주식회사 OO 소유인 위 토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2m2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1층 연건물면적 11,042m2인 임대용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은 약 88.3%: 11.7%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1층 및 2층(청구인 소유하기로 함)등 제외한 부분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후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면서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91년 제2기ㆍ’92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 93.5.14 쟁점건물이 준공되기전 공정 90% 상태에서 청구인 지분을 공동건축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9.16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경 정 (추 징) 사 유 91.6.29 청구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00원 중 주식회사 OO 지분 117,000,000원 (11.7%)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91.1.31 주식회사 OO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60,000,000원 중 청구인(OOO) 지분 2,460,100,000원을 92.10.20 수정신고시 매입수정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대상(OOO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 92.7~92.11 간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920,940,000원 중 주식회사 OO 지분 1,278,802,98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기 별 매 출 금 액 매 입 금 액 추 징 세 액 ’91년 1기 117,000,000 12,870,000 ’92년 1기 2,460,100,000 295,212,000 ’92년 2기 1,278,802,983 146,501,740 ’93년 1기 17,212,895,571 (건설가계정 금액에 건설자금이자등을 가감한 금액임) 32,086,849 2,068,756,800 ㅇ 매출부분: 청구인 OOO와 주식회사 OO 간에 93.5.14 공 동건축계약을 해지하고 OOO의 건물지분 전부(총 건물의 88.3%) 를 주식회사 OO에 양도(인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
• 93.5.14 현재(공동계약 해지일) 청구인의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금액 16,169,005,022원에서 세금계산서 과소수취분 및 과다수취분, 이자 등 을 가감하여 공급가액을 17,212,895,571원으로 하여 과세함 ㅇ 매입부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4,247,000원 중 주식회 사 OO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함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이건은 (가) 91.6.29 및 92.7.19~92.11.27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0,000,000원 및 10,929,94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가액 117,000,000원과 1,278,802,983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92.1.31 주식회사 OO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66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460,100,000원에 대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이후 공급일자를 92.1.31 로 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다) 93.5.14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공사진행 중에 미완성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은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담은 약 88.3%: 11.7%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안분비율에 따라 발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선급금으로 1,99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정이 매 25% 이상 완료시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91.6.29 및 92.7.19 ~ 11.19 청구인은 그간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1,000,000,000원 및 10,929,940,000원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분과 주식회사 OO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비율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각 공사기성부분 전부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제공받은 용역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92.1.31 공동건축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6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주식회사 OO 이 선급금 1,990,000,000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왕에 단독으로 교부받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게 되면 위 주식회사 OO이 부담할 공사비의 비율(11.7%)을 초과한 매입세액이 되고 주식회사 OO이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매입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용역을 제공받은 비율에 따라 과세기간종료후에 공급일은 당초공급일자인 92.1.31 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교부받아 92.10.20 청구인의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92.1.31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제공비율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소정의 수정신고기간내에 신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자기가 공급받은 용역의 비율에 따라 교부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은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내인 92.10.20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이건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적법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없었으나 공급자가 기왕에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경우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법리가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도 그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는 해석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공동사업자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이러한 외관을 갖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와 같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전액 청구외 주식회사 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주식회사 OO과 청구인 명의로 용역을 제공받은 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거래당사자의 불이익을 제거시키려는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시킨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91.1.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공한 토지의 지분비율(청구인 약 88.3% 청구외 주식회사 OO 11.7%)대로 부담하고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위치를 선정(2층과 4층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함)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별도로 한 상태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고 쟁점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92.12.27 쟁점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2층 및 4층을 청구외 OOOO은행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7,58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자금부담능력이 없어서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인 93.5.14 공동건축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의 신축중인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전액을 인수함과 동시에 쟁점건물 관련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954.1m2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314.6m2는 위 주식회사 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88다카10128, 89.12.26).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부지로 공하고 있던 자기의 소유토지 중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임대한 것이 확인된 이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사업을 위한 영업의 각 단계에서 종례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신축중인 쟁점건물에 있어서 사업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이를 그대로 인계받아 청구인의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임대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시설과 임대사업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건물임대사업경영에 있어서 토지는 건물임대를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타인으로부터 임차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건물임대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쟁점“나”)에 따라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