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부동산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부동산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번지 OO아파트 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파트신축회사인 OO공영(주)로 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88.7.30로 보아 92.11.4 양도시 까지 5년이상 보유 및 취득 이후 3년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8,971,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분양자인 OO공영(주)와 86.7.30 총분양대금을 35,939,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9.23 융자금을 대체하기로 한 금액인 7,000,000원을 제외한 실제 입주금을 지급하고 87.10.1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는 88.7.30 OO공영주식회사(소유권보존등기한 날: 88.6.13)로부터 88.7.27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같은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이에 의거 위 OO공영주식회사가 88.10.6 융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OO공영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88.10.6 OOOO은행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7,000,000원을 대출받아 OO공영주식회사에 잔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88.10.6 잔금청산하였으나 그 이전인 88.7.30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전시법조에 의거 88.7.30 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3서 619, 93.7.1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같은뜻임)
(3)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2-35...5, 같은뜻임) 청구인의 경우 88.7.30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하고, 퇴거일자는 90.11.6 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어서 위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