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6082 선고일 1995-03-15

[요지] 물가상승율 및 부동산가액의 상승율과 ○○의 확인서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은 금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대지 2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1.7.12 그 지상에 건물 448.87㎡를 신축한 후 91.12.19 양도하고 92.5.31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06,355,995원(토지 154,008,665원, 건물 52,347,330원), 취득가액 162,347,330원(토지 110,000,000원, 건물 52,347,33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4.3.28~94.4.12 기간에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 11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8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48,352,000원 및 취득가액 41,164,202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4.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70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과 94.8.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 사실인데 거래상대방 OOO이 자기의 양도소득세를 축소할 의도로 매매가액을 86,000,000원으로 허위 확인하였다가, 그 후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매매가액을 11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이 50,000,000원 정도로서 이는 건축비, 물가상승율 및 부동산가액의 상승율과 OOO의 확인서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은 금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54,008,665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거래가액이 86,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본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당시 작성된 계약서인지 그 진위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며,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는 당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시 확인한 내용을 1개월 후에 번복한 것으로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동 번복내용이 당초 확인한 내용 보다 더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110,000,000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취득대금을 쟁점외 주택인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대지 201.6㎡, 건물 188㎡의 양도대금 10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반면,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한 환산하여 평가할 대상도 아니므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