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 증여의제를 집행함에 있어 명의개서 시점은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 증여의제를 집행함에 있어 명의개서 시점은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1인(청구인 명단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9.5 OOOO금융(주)이 보유한 OOOOO(주)의 주식 15,000주(이하 “양수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91.10.10에는 OOOOO(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 주식 10,750주(이하 “증자주식”이라 하며, 양수주식과 증자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OOOOO(주)의 대표이사 OOO이 자기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4.9.16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 증여세를 별지와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였고,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 명의로 91.9.5 OOOO금융(주)으로부터 양수주식이 취득되었고, 91.10.10 OOOOO(주)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증자주식이 취득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취득이 전시법령에 따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고, 둘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며, 셋째,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되어야 하며, 넷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우선 당사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OOO은 인척관계이고, 이 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취득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쟁점주식취득시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O금융(주)와의 양수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출처가 OOO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자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기본통칙 105-1-32-2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을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주)의 91사업연도(91.1.~91.12.31) 법인세신고시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주주명부(91.12.31 현재)도 첨부되어 제출된 것이 확인되고, 동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은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증여당시 OOO이 장래 발생될 수도 있는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등을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과세요건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취득은 전시법령에 따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인들의 양수주식 취득은 OOOO금융(주)이 89.4.8 OOOOO(주)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출자한 주식 25,000주(지분율 42.9%, 이하 “출자주식”이라 한다)를 91.9.5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 OOO이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12,500원으로 매입하면서 출자주식중 양수주식 상당분만큼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임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주당매입가격 12,500원은 OOOO금융(주)의 경영권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O금융(주)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O은행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동사는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OOOOO(주)와 같은 신기술사업체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것이지,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 매입가격이 경영권까지 포함된 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당 매입가격 12,5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우선 이 건 주당 매입가격은 합작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서 OOOO금융(주)의 투자기간(89.4.8~91.9.5)중 연 공금리수준(연 10%) 이상의 투자운용수익율(연 12%)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그 가격이 협의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주식과 같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855, 90.2.13)인 바, 일반적으로 투자의 결정이 동 투자로 공금리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OOOO금융(주)의 경우, 정부재투자기관이라는 특성상 이와 같은 투자관행을 벗어나서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공금리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율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된 이 건 쟁점주식의 매입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써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