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24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661.20㎡, 건물 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2.21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미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94.3.5 임대사업 폐업 신고하였으며, ’94.3.11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94.7.1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9,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0.24 상속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94.2.28 임대업을 폐업하고(폐업신고는 ’94.3.5에 하였음) ’94.3.11 주식회사 OO알미늄에 양도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시점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의미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급을 하였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뜻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폐업전에 부동산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폐업일인 ’94.3.5 이후인 ’94.3.11 잔금청산후 부동산을 인도한 것이므로 같은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4.2.28 폐업시 잔존재화인 건물의 잔존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한 시기가 2년 초과하여 잔존가액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4.3.5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고 ’94.3.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2.21 매매계약을 하고 ’94.3.5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94.3.11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 폐업 후 양도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인 OOO이 ’88.4.1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용 부동산으로 청구인도 ’93.10.24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던중 ’94.2.21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미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청산은 ’94.3.11에 인도와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고 ’94.3.5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한 후, ’94.3.11 잔금청산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OO화공 청구외 OOO (현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이 임차하고 있었으나 임차인은 ’94.2.28 공장을 비우고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였다면서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폐업일은 일체의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중지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94중 1844, ’94.11.11 합동회의 같은 결정) 쟁점부동산의 폐업일은 임차인이 위 건물(공장)을 비운 ’94.2.28로 보인다.
- 라. 쟁점부동산이 폐업후 양도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과 제4항에 걸쳐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은 자가 동일인인 이른바 자가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다만,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자가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 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4.2.21 쟁점부동산을 3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인 ’94.2.28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94.3.5 폐업신고하였으며 ’94.3.11 잔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등기는 ’94.3.22)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국심 95서 663, ’95.6.19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