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대지 252.3㎡, 건물 774.02㎡중 1/2 지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 대지 195.6㎡, 건물 4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과 91.4.1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6.23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607,290원과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77,910원을, 94.7.15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990원 및 동 방위세 3,416,59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7,890원을, 94.8.5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4,120원 및 동 방위세 1,126,82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4,08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며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1281, 93.10.4 같은 취지임).
- 라.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월부터 93.4월까지 부동산을 47건 취득하고 42건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내용은 주로 나대지를 취득한후에 그 지상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을 신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89.6.30과 90.2.14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89.6.30과 91.4.1 양도하였는 바, 신축후에 즉시 또는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