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6002 선고일 1995-04-17

[요지]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진구 OO동 OOOOOOO 대지 276.2㎡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118.7㎡ 및 위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78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 369,700,000원, 건물 280,600,000원, 계 650,000,000원에 경락받아 사업자등록없이 임대업을 하다가 91.3.4 OOOOOOOO OO교회에 6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464,820,950원으로 계산하고, 94.7.2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78,510원을 부과하였다.(처분청은 95.2.17 위 부가가치세중 22,521,48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부동산은 계속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양도된 것이며, 양도 이후에도 양도당시의 임차인들이 계속 임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며,

②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당초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되어,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교회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양도이전의 임차인들이 계속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을 승계한다는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청구주장 ①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② 이 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이 정당한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서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현황을 이 건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비교하여 보면, 양도이전까지는 지상 1층~5층을 전부 임대하였음에 반해 양수이후는 지상 5층을 양수자인 OO교회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95.2.17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