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995 선고일 1995-04-12

[요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및 양도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액 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동 OOOOO 대지 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16 청구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1.5.10 청구O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92.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분 양도소득세 23,12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이의신청 및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7,5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O OOO등 4인이 위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5,5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시한 5,5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7,500,000원과 상이하며, 쟁점토지는 87년 8월경 창원시에서 국가공업단지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실가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495,000원이며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은 평당 680,000원~7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및 양도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액 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 명의로 87.9.1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이 청구O OOO이 소유하고 있는 시점인 84.12.7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 채권최고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망 OOO이 85.5월경 사망함에 따라 동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은 86.2.4 마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86타 제447호)하여 87.8.22 청구O OOO이 5,50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하다가 87.9.16 청구인(청구인과 경매신청한 OOO, OOO, OOO, OOO과는 형제지간임)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91.5.10 청구O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으며 이 경락시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 사이의 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아니하고 이 기간 동안에 지가변동이 현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O OOO의 경락가격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O OOO의 경락가격은 5,500,000원인데도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17,500,000원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 가액이 90,000,000원이며 일반적으로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 또한 65,1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0,000,000원 또한 신빙성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