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8.16 父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 대지 및 임야외 5필지 46,0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11,252,290원을 91.12.31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증여세 3,802,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들(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을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이 82.12.27 기왕에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의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하였다 해도, 이는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17세로서 발생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하였다는 부동산에 대한 소득도 93.2.25 이후의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9조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선 이 건 증여세 납부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당시 17세에 불과하며, 둘째,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재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심사청구단계와 심판청구단계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토지 및 가옥대장에 의하면 임대부동산 소재지인 부산진구 OO동 OOOOOOO 지상에 주택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며, 셋째,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증여세 납부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父의 증여세 대납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 납부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父의 증여세 대납은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의 납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이 건 증여세 납부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세 대납으로서 사실상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92서3921, 93.2.15 합동).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